가스시설시공업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도시가스 등 인간의 안전과 직결되는 연료를 다루는 전문 건설 업종입니다. 시공 범위와 다루는 가스의 압력, 시설 규모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종별로 등록 기준과 시공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식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종별 등록 기준과 실무적인 업무 범위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스시설시공업 종별 업무 범위 구분
가스시설시공업은 상위 종별 면허를 취득할수록 하위 종별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 제1종: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고압가스 배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집단공급시설 시공 등 모든 가스 시설 공사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중 연소기의 내관 공사,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시설 중 배관 공사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스 설비 공사를 담당합니다.
- 제3종: 저장 능력 500kg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공사 등 소규모 생활 가스 시설을 주로 시공합니다.
2.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 기준
가장 폭넓은 시공이 가능한 1종 면허는 다른 종별과 달리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자본금 및 공제조합 요건
- 자본금: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약 30일간 자금을 예치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에 자본금의 일정 비율(신규 기준 약 5,000만 원 내외)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술 인력 요건
총 3명 이상의 상시 근무 인력이 필요하며,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중 가스기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가스 분야 건설기술인(초급 이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용접 자격 소지자(용접기능사 등) 또는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명 이상
필수 장비 요건
1종 면허는 사무실 외에 법적으로 규정된 아래의 장비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밀시험장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합성수지관 융착기 (버트융착, 소켓융착, 새들융착이 가능한 장비 각 1대)
- 초음파측정기 또는 도막두께측정기
3.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3종 등록 기준
2종과 3종 면허는 실질 자본금 규정과 공제조합 출자 의무가 없습니다. 즉, 기술 인력과 법정 장비, 사무실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 인력 및 장비 기준 비교
| 구분 | 제2종 등록 기준 | 제3종 등록 기준 |
| 필수 기술 인력 | 가스기능사 이상 소지자 또는 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 교육 이수자 중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 소지자, 온수온돌기능사 소지자 또는 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 이수자 중 1명 이상 |
| 필수 법정 장비 | • 기밀시험장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 기밀시험장비 • 가스누출검지기 |
시설 기준 (공통 적용)
2종과 3종 역시 1종과 마찬가지로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나 창고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용도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자를 위한 등록 프로세스 유의사항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의 전담 부서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1종의 경우 기업진단 기간이 포함되므로 최소 30일에서 45일 이상의 기간을 잡고 준비해야 합니다. 2종과 3종은 자본금 심사가 제외되어 서류 및 장비 실사만 통과하면 대략 14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특히 1종 면허 준비 시 장비의 실물 보유 여부와 교정성적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므로, 장비 구매 및 대여 일정을 면밀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